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의 성격이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회활동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유무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