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나 건물 취득의 목적(임대, 직접 사용 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