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별로 기한을 준수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주간 실적이 저조한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