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받은 배송비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로 보아 과세표준(매출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선결제 방식으로 받는 배송비는 상품 판매와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배송업체와 계약하여 배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등 판매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배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자가 배송을 책임지는 구조라면 반드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