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이직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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