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근로기준법상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체불의 고의성, 기간, 횟수, 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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