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시 신용카드 매입액 1억 원에 대해 1,000만 원이 공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매입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매입액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매입액(공급대가)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따라서 매입액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약 9,090,909원과 부가가치세액 약 9,090,909원으로 구분되어, 이 중 부가가치세액인 약 909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1,000만 원 한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의 연간 한도이며,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