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중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치료가 종료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질병 치료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