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단말기 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면세매출이 100%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카드단말기 이용료 등은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용(원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