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 인적용역)의 업종별 조정률은 9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은 실제 매출액(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40909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0%를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판단하며, 재산 요건 등 다른 신청 자격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