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연금소득은 총소득 기준금액에 포함되나, 연금소득금액 산정 시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총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간 950만 원의 연금소득은 총소득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총급여액 등'을 산정할 때는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에는 연금소득이 제외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소득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