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3.14%이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총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3.595%)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인 약 0.4724%)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