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급 조건과 실질적인 지급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