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생한 월세 수입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