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 적용 등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