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달러로 결제하여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정상적인 과세거래를 통해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외국 업체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 세무서에 신고·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송금 내역 등)을 구비하여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통관 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