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공급가액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공급가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지만, 거래의 형태나 조건에 따라 시가 등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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