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이라면 주차비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 자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지'에는 유류비, 수선비뿐만 아니라 주차비, 통행료 등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차비 자체를 별도의 사유로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차비의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