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지출할 때 해당 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과세 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세 교육비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 관련 비용임이 입증된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