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와 총지급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따라서 모든 소득 지급 건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필요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해당 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