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한 상품(공급대가 78,000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액은 6,703원입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보유한 재고품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였다면 공제받았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8월부터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근무하다 1년 동안 휴직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 카드를 타인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