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양도·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카드는 4자리로 구성된 30개의 난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수행하는 수단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조회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보안카드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PC 파일, 이메일, 웹하드 등에 보관하는 행위는 유출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보안카드를 분실했거나 타인에게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