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의 반영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임금'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