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근무하고 월 24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년 8개월 근무하고 월 24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7. 26.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퇴직금 그 자체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의 범위
포함되는 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정기상여금, 휴가비 등이 해당합니다.
제외되는 금품:
실비변상적 성격: 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 일직·숙직료, 작업복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퇴직금 그 자체: 퇴직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항목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임금의 성격: 지급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금품은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