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승계 대상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