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판매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폰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나 빈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거래가 빈번하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