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단순히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완제품을 단순히 데워서 제공하는 행위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해당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대여업의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제공하려는 음식의 형태가 식품위생법상 어떤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