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임금 지급 사실과 근로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위 서류들을 지참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받거나 체불 임금 확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