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본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