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해당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