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므로, 사적 경비를 사업 경비로 변칙 처리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더 큰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월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인데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첨부서식만 첨부하여 한 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추계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