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는 적용하는 경비율 제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타경비를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주요경비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즉,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