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도소매업종은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은 사업 규모와 거래 특성상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를 통해 업종 코드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