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포함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통합 신고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때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점의 매출을 본점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본점 매출만 신고하거나 지점 내역을 누락할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여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사업장별 내역을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