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는 수급권자가 된 날이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는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임의계속가입자가 다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