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절차이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판정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해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