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금액의 크기나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인터넷 방송 후원금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활동은 그 형태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와 무관하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고용센터는 소득의 발생 사실과 반복성, 업무 수행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소액이거나 환전이 불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명령은 물론, 추가징수 및 향후 구직급여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