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위해 구입한 컴퓨터, 책상 등 사무용 비품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나 책상 등의 구입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비품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세무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