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로 인정받아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다음의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해야 하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분의 연속성: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합니다(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 이 주식은 분할법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업의 계속성: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야 합니다.
고용의 승계: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해야 하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