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없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휴대폰 사용이나 흡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거나 업무 강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사용자가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신고한다고 해서, 과거에 지급받은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