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혜택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이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낮춘 후,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