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순 구매대행의 경우 (수수료 방식) 사업자가 구매자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구매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물품대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구매대행업 인정 요건] 단순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아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면 전체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