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해당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요건과 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