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를 폐업 처리한 후 면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사업자현황신고 등 면세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폐업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사업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