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의미합니다.
주요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품목 분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식용 여부와 가공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