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단체 명의로 개통하여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한 후,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요금을 종교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요금 지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휴대폰 요금 지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