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1년에 2회 신고·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월~6월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의 예외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고지된 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과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과세유형이 변경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