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히 3주간의 단기 근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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