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교육 기간을 무급으로 명시했더라도,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의 연장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무급으로 정한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학습이라면 무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우고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법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임금 지급)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