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매각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감면 근거 조항에 따라 추징 여부와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